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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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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재산(財産)의 의미 본문
***재산(財産)의 의미
민법상 재산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 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재산의 의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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