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법인 설립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법인 설립

법도사 2019. 2. 25. 19:19
반응형

***법인 설립

 

 

 법인 설립부분의 조문입니다.

 

1편 총칙

 

3장 법인

 

2절 설립

 

40(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41(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2(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3(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4(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5(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6(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7(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8(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49(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50(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51(사무소이전의 등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52(변경등기) 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53(등기기간의 기산)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54(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5(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법인은 성립한 때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56(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 설립부분의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財産)의 의미  (0) 2019.02.25
물건(物件)이란 무엇인가요?  (0) 2019.02.25
법인총칙  (0) 2019.02.25
부재와 실종 - 법률행위의 주체 관련  (0) 2019.02.25
법인(法人)의 이사(理事)  (0) 2019.02.25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