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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군인사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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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군인사법(1)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6.4,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준사관), 부사관(부사관) 및 병(병)
2. 사관생도(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전문개정 2011.5.24]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9.1]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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