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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 군인사법(3) 본문

헌법 이야기

복무 - 군인사법(3)

법도사 2019.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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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 군인사법(3)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3장 복무<개정 2011.5.24>

 

6(복무의 구분) 장교는 장기복무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18>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18, 2017.3.21, 2018.1.16>

1. 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

4. 병역법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7(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18, 2014.3.11>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 삭제 <2016.12.20>

. 6조제7항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 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3.21, 2017.3.21>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1.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2.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전문개정 2011.5.24]

 

8(현역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 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개정 2012.3.21, 2014.12.30>

1.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 대령 1) 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2) 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 중령 1) 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원수님은 종신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정년이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상 군인사법 3장 복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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