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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 군인사법(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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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 군인사법(5)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능률<개정 2011.5.24>
제22조(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제5장 능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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