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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및 병과 - 군인사법(2) 본문

헌법 이야기

계급 및 병과 - 군인사법(2)

법도사 2019. 10.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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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및 병과 - 군인사법(2)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2장 계급 및 병과<개정 2011.5.24>

 

제3조(계급)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3.21>

1. 장성 :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 :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 : 대위, 중위 및 소위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4(서열)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5조(병과)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 의무과 :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및 간호과

. 법무과

. 군종과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3.11]

 

5조의2(전군)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전군)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에는 원수라는 계급이 있네요? 북한에만 있는 계급인 줄 알았는데...

 

 저는 좀 오래됐지만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상 군인사법 2장 계급 및 병과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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