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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계급 및 병과 - 군인사법(2) 본문
***계급 및 병과 - 군인사법(2)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계급 및 병과<개정 2011.5.24>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3.21>
1. 장성 :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 :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 :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 :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3.11]
제5조의2(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전군)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에는 원수라는 계급이 있네요? 북한에만 있는 계급인 줄 알았는데...
저는 좀 오래됐지만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상 군인사법 ‘제2장 계급 및 병과’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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