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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 군인사법(6) 본문
***진급 - 군인사법(6)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진급<개정 2011.5.24>
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4조의3(근속진급) 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6.11>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나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제24조의4(명예진급) 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③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개정 2017.3.21>[전문개정 2011.5.24]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법령이미지 생략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전문개정 2011.5.24]
제27조 삭제 <2011.5.24>
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③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④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3.21>
②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32조(진급 낙천 )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으로 복귀한다.[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제6장 진급’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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