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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 군인사법(6) 본문

헌법 이야기

진급 - 군인사법(6)

법도사 2019. 10.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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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 군인사법(6)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6장 진급<개정 2011.5.24>

 

24(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4]

 

24조의2(임기제 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24조의3(근속진급)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6.11>

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나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24조의4(명예진급)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25(진급권자)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개정 2017.3.21>[전문개정 2011.5.24]

 

26(진급 최저복무기간)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법령이미지 생략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전문개정 2011.5.24]

 

27조 삭제 <2011.5.24>

 

28(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29(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30(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3.21>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31(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32(진급 낙천 )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33(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34(원계급으로의 복귀) 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으로 복귀한다.[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6장 진급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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