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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의무 - 군인사법(8) 본문

헌법 이야기

권리 및 의무 - 군인사법(8)

법도사 2019. 10. 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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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의무 - 군인사법(8)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8장 권리 및 의무<개정 2011.5.24>

 

44(신분보장)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45조 삭제 <2015.9.1>

 

46조 삭제 <2015.12.29>

 

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46조의3 삭제 <2011.5.24>

 

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18]

 

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항에 따라 국가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제46조의42항에 따른 동일한 국가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6.11]

 

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0]

 

47조 삭제 <2015.12.29>

 

47조의2 삭제 <2015.12.29>

 

47조의3(복제 및 예식)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을 거행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48(휴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3.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4>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6.12.20, 2019.1.15>

1.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6.22, 2016.1.19>

1. 1항제1, 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70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2. 1항제2(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49(휴직기간) 48조제1항제1, 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개정 2015.6.22, 2016.1.19>

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12.20>

1. 48조제3항제1: 채용기간

2. 48조제3항제2호 및 제3: 2년 이내

3. 48조제3항제4: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48조제3항제5: 1년 이내

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48조제3항제1호 및 제4(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1, 2018.1.16>[전문개정 2011.5.24]

 

50(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개정 2014.6.11, 2014.12.30>[전문개정 2011.5.24]

 

51(인사소청심사위원회) 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2.30, 2017.3.21>

1. 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51조의3 삭제 <2015.12.29>

 

51조의4 삭제 <2015.12.29>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8장 권리 및 의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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