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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군인사법(10) 본문

헌법 이야기

징계 - 군인사법(10)

법도사 2019. 10. 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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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군인사법(10)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10장 징계<개정 2011.5.24>

 

56(징계 사유) 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전문개정 2011.5.24]

 

56조의2(징계부가금) 56조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1>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6.11]

 

57(징계의 종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58(징계권자)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개정 2017.3.21>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 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개정 2017.3.21>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21>

1. 장교의 파면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3.21>[전문개정 2011.5.24]

 

58조의2(징계위원회)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1]

 

59(징계의 절차 등)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개정 2014.6.11, 2015.9.1>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9.1>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1>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59조의23항에 따라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영창처분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 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한다.

<개정 2014.6.11, 2015.9.1>[전문개정 2011.5.24]

 

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징계사건명, 집행 일시, 집행 장소, 징계 사실의 요지, 징계 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24]

 

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1]

 

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5.29]

 

60(항고)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7.3.21>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개정 2014.6.11>

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 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개정 2014.6.11, 2017.3.21>

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4.6.11>[전문개정 2011.5.24]

 

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징계처분 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개정 2014.6.11, 2017.3.21>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9.1>[전문개정 2011.5.24]

 

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유용)의 경우에는 5]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14.6.11>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6.11>

③ 「국가공무원법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4.6.11]

 

61(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 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6.11>[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10장 징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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