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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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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칙 - 군인사법(11 - 마지막) 본문
***보칙 - 군인사법(11 - 마지막)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보칙<개정 2011.5.24>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3.21>[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7.3.21]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3.21]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제65조 삭제 <2011.5.24>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19]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제11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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