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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군인사법(11 - 마지막) 본문

헌법 이야기

보칙 - 군인사법(11 - 마지막)

법도사 2019. 10. 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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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군인사법(11 - 마지막)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11장 보칙<개정 2011.5.24>

 

62(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21>

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3.21>[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7.3.21]

 

62조의2(장려금의 지급)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30]

 

63(인사기록)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3.21]

 

64(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 13, 20, 21조제1, 22조제3, 25, 43, 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65조 삭제 <2011.5.24>

 

6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19]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11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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