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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신의칙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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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수 - 군인사법(9) 본문
***보수 - 군인사법(9)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수<개정 2011.5.24>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실비)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5.24]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2014.12.30>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 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 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1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1.5.24]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전문개정 2011.5.24]
제54조의2(전사자 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6.22]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6.22]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제9장 보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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