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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군인사법(9) 본문

헌법 이야기

보수 - 군인사법(9)

법도사 2019. 10. 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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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군인사법(9)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9장 보수<개정 2011.5.24>

 

52(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53(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실비)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5.24]

 

53조의2(명예전역)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2014.12.30>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2. 현역 복무 중에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18>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1.5.24]

 

54(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공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전문개정 2011.5.24]

 

제54조의2(전사자 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 순직: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순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6.22]

 

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6.22]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24]

 

(출처 :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군인사법 9장 보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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