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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중 제5절 벌칙입니다.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제3장 법인 중 제5절 벌칙입니다.

법도사 2019. 2. 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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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법인 중 제5절 벌칙입니다.

 


 평소에 잘 안 보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일별하실까요?

 


3장 법인의 마지막 조문으로, ‘97조 벌칙과 그 관련 조문입니다.

 

3장 법인

5절 벌칙

 

 

97(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55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37, 95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7690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79, 93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88, 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제2호와 관련하여,

 

55(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제3호와 관련하여,

 

37(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95(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제5호와 관련하여,

 

76(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90(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제6호와 관련하여,

 

79(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93(청산중의 파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제7호와 관련하여,

 

88(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93(청산중의 파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장 법인의 마지막 조문으로 97조 벌칙과 그 관련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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