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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민법총칙 제4장의 규정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물건에 관한 민법총칙 제4장의 규정

법도사 2019. 2. 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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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민법총칙 제4장의 규정



 민법은 총칙 제4장에서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 물건

 

98(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99(부동산,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00(주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01(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02(과실의 취득)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총칙 제4장 물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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