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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동산(動産)이란 또 무엇인가요? 본문
***동산(動産)이란 또 무엇인가요?
민법은 총칙 제4장 ‘물건’ 중 제99조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또한 제98조에서 물건을,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외의 물건은 모두 일응 동산(動産)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에 속하는 것이네요.
자동차, 선박 등은 동산이기는 하나, 등록이나 등기 등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무기명채권은 채권이지만, 선의취득 등에서 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금전(金錢)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은 그 물건의 성질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량으로 표시된 일정한 화폐가치가 중요시되지요.
금전은 본래의 용법이 ‘양도’에 한정되는 소비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아니하나, 형사법적으로 횡령죄의 성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위탁받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친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그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11967 판결 [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러한 금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전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특칙이 인정됩니다.
금전채무자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이 인정됩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에 대하여는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만 문제될 뿐입니다.
선의취득에 대해서도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중심으로 하여 동산(動産)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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