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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動産)이란 또 무엇인가요?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동산(動産)이란 또 무엇인가요?

법도사 2019. 2. 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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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動産)이란 또 무엇인가요?

 


 민법은 총칙 제4물건중 제99조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9(부동산,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또한 제98조에서 물건을,

 

98(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외의 물건은 모두 일응 동산(動産)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에 속하는 것이네요.

 

 

자동차, 선박 등은 동산이기는 하나, 등록이나 등기 등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무기명채권은 채권이지만, 선의취득 등에서 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금전(金錢)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은 그 물건의 성질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량으로 표시된 일정한 화폐가치가 중요시되지요.

 

 금전은 본래의 용법이 양도에 한정되는 소비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아니하나, 형사법적으로 횡령죄의 성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9755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위탁받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친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그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11967 판결 [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러한 금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전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특칙이 인정됩니다.

 

 금전채무자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이 인정됩니다.

 

397(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에 대하여는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만 문제될 뿐입니다.

 

 선의취득에 대해서도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250(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중심으로 하여 동산(動産)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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