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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물(集合物)의 양도담보(讓渡擔保) 본문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물(集合物)의 양도담보(讓渡擔保)
집합물(集合物)이란 수의 물건들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집합물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은 물건의 집합체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그 위에 하나의 물권(物權)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입목에관한법률’,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서는 집합물에대하여 물권의 성립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합물의 개념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사회적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고,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는 관계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만 그 개념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가 문제가 됩니다.
농장 안의 돼지들, 창고 안의 재고품들, 양만장 안의 뱀장어들이 흔히 일컬어지는 그 예들이지요.
이러한 양도담보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할 이유는 없을 것인데, 일물일권주의의 원칙 및 거래의 안전과 관련하여, (1) 법적 구성, (2) 목적물의 특정방법, (3) 공시방법 및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 양도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등이 문제됩니다.
각각 판례 하나씩을 소개함으로써 그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1) 법적 구성과 관련하여,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출처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목적물의 특정방법과 관련하여,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공시방법 및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양도담보권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탁적양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물(集合物)의 양도담보(讓渡擔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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