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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 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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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 하나

법도사 2019. 2.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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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 하나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입니다.

 

판시사항

 

.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의사해석

 

.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소재지, 보관창고명과 목적물이 양만장 내 뱀장어, 수량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중 1,000,000마리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 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판결 [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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