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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 하나 본문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 하나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입니다.
【판시사항】
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나.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의사해석
다.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소재지, 보관창고명과 목적물이 양만장 내 뱀장어, 수량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중 1,000,000마리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 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다.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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