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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주물(主物)과 종물(從物) 본문
***주물(主物)과 종물(從物)
주물과 종물은 민법 제100조제1항이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종물의 예를 살펴보면,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다.”
(출처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가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위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위 건물인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국유재산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물이 되려면,
(1)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2) 독립한 물건일 것, (3)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종물이 주물의 상용(常用)에 공(供)한다는 것은 종물이 사회관념상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낙찰허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
또한 상용에 이바지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법에 규정이 없으나 주물과 종물 사이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판례 - 4288민상526- 사이트에서 검색불가).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구성부분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1. 5. 14. 선고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합니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여기서의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만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도 포함합니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출처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특히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제100조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약정은 가능합니다.
주물과 종물이론은 권리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출처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중심으로 주물과 종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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