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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보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법도사 2019. 12. 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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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12장 벌칙

 

77(벌칙) 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1. 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7.12.12>

1. 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21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2. 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2. 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76조의24항을 위반한 자

 

79조의2(벌칙) 76조의2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5.12.29]

 

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 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본조신설 2018.3.27]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 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5. 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7. 47조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 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7.6>

1. 삭제 <2018.3.27>

2. 삭제 <2018.3.27>

3. 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 <2015.7.6>

6. 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6, 2017.12.12>

1. 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6>

1. 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7.6>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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