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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

법도사 2019. 12.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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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법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1.16>

9. 삭제 <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개정 2015.8.28>

 

4(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16>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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