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벌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법률요건(法律要件)과 법률효과(法律效果)란 무엇인가요? 본문
***법률요건(法律要件)과 법률효과(法律效果)란 무엇인가요?
법률관계 및 그 내용으로서의 권리·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인정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바, 이러한 전제조건을 법률요건이라 합니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의사표시’이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역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이 법률효과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편의상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권리의 발생·변경·소멸로 줄여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권리의 발생(發生)을 봅니다.
권리의 발생에는 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나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인 절대적 발생(絶對的 發生)과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생기는 승계취득(承繼取得)인 상대적 발생(相對的 發生)이 있습니다.
승계취득에서는 후주(後主)는 전주(前主)의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승계취득은 매매나 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승계되는 이전적 승계(移轉的 承繼)와 설정적 승계(設定的 承繼)로 나누어집니다.
이전적 승계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에서와 같이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특정승계(特定承繼)와 상속이나 포괄유증 등의 포괄승계(包括承繼)로 나누어집니다.
권리(權利)의 변경(變更)이란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작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바, 그 중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내용의 변경에는 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율변경, 소유물 위의 저당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으로는 저당권의 순위변경이나 대항요건의 취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권리의 소멸(消滅)은 권리의 포기나 목적물 소멸에 따른 소유권의 소멸처럼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절대적 소멸(絶對的 消滅)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상실처럼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종래의 주체가 권리를 상실하는 상대적 소멸(相對的 消滅)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요건(法律要件)과 법률효과(法律效果)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종류(1) (0) | 2019.02.27 |
---|---|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요건(要件) -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0) | 2019.02.27 |
부합(附合), 주물(主物)과 종물(從物)과 관련된 판례 하나 (0) | 2019.02.26 |
원물(元物)과 과실(果實)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19.02.26 |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관한 판례 하나 (0) |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