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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종류(1) 본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종류(1)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합니다.
(1) 먼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를 봅니다.
계약(契約)은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에는 그 전형인 채권계약 외에 저당권 설정과 같은 물권법상의 계약, 채권양도와 같은 준물권계약,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습니다.
합동행위(合同行爲)는 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한 여러 설립자들의 의사표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입니다.
단독행위(單獨行爲)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단독행위로는 유언, 취소, 해제, 동의, 추인 등과 같은 형성권의 행사로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 외에 채무면제나 소유권 포기 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계약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고, 타인에게 이익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그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타인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의부부담행위(義務負擔行爲)와 처분행위(處分行爲)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매매계약 등의 채권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행위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로서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처분행위란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처분행위는 처분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할 수도 있고, 사실행위에 의하여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3) 출연행위(出捐行爲)와 비출연행위(非出捐行爲)
출연행위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행위를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출연행위는 또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로 나누어집니다.
자기의 출연에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도 그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유상행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상행위입니다.
유상행위에서의 양 출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같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계약에 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모든 출연행위에는 그 출연을 정당화하는 일정힌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데, 이 원인이 출연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인행위(有因行爲)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인행위(無因行爲)입니다.
의무부담행위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그 이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처분행위인 물권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물권행위가 유인행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라면 물권행위는 무인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이외에도 법률행위의 종류로 신탁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등이 있으나 모두 설명해 드리기에 좀 길어지므로 다음으로 미룹니다.
지금까지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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