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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의 종류(2) 본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종류(2)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종류(1)에 이어서 신탁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등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4) 신탁행위(信託行爲) -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종류(1)에서 (3)까지를 말했으므로, (4)부터 시작합니다.
신탁에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민법상의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상의 신탁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에서와 같이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권리를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신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신탁법상의 신탁과 구별됩니다.
판례는 양도담보 등에서 신탁행위이론을 적용하고 있고, 명의신탁(名義信託)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요식행위(要式行爲)와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라 하고,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불요식행위라 합니다.
계약자유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 신중한 의사결정, 거래의 안전과 신속, 법률관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서면에 의한 행위라고 하여 요식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그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행위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명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여지는 있습니다.
(6) 생전행위(生前行爲)와 사인행위(死因行爲)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사인행위라 하고, 사인행위가 아닌 보통의 행위를 생전행위라고 합니다.
사인행위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7) 주(主)된 행위와 종(從)된 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를 종된행위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합니다.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종류(1)에 이어서 신탁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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