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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의 목적(目的)의 가능(可能) 본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목적(目的)의 가능(可能)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의미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우효하기 위하여는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목적의 불능은 발생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불능의 범위에 따라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불능의 종국성에 따라 종국적 불능과 일시적 불능으로 나누어집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게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특히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주로 채권관계에서 문제되는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서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과 위험부담이 문제됩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법률행위의 가능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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