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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의 요건(要件) -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본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요건(要件) -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법률행위는 1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이나 관청의 협력을 그 요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터잡고 있는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유효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는바, 이를 결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됩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성립요건은 유언에서의 방식이나, 어음행위에서의 방식 등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의미합니다.
유효요건도 일반적 유효요건과 특별유효요건으로 구별되는데,
일반적 유효요건으로는,
(1)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을 것,
(2)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가능하여야 하고 그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목적이 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고,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을 요합니다.
특별유효요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대리권의 존재 등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룰이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유효요건입니다.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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