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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 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본문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 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를 판례를 통하여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요건과 효과를 살펴봅니다(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에 의지하였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가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행위자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이들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됩니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의 경솔과 무경험, 궁박에 관하여 판례는,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음을 폭리행위자가 이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급부와 반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불균형이 있다고 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공사 중 사망한 인부의 유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457 판결 [손해배상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탓으로 원고와 소개업자들이 찾아와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니 더 떨어지기 전에 처분하라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시가 7,000,000원에 달하는 것을 불과 2,67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으니 이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
(출처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계와 관련되어 갑으로부터 사문서변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다가 15일 간 삼청교육대의 교육을 받고 퇴소한 을녀가 그로부터 4일 후 갑의 인척이 다시 계 관계로 고소하여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소환을 받게 되었다면 을로서는 이미 삼청교육대에 다녀왔는데 갑측으로부터 제기된 새로운 고소에 따라 또 다시 삼청교육대에 갈지 모른다는 급박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고 따라서 을로서는 이러한 궁박상태 아래에서 고소를 취하시켜서 삼청교육대에 가는 것을 회피할 생각으로 경솔하게 청산합의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또 을이 갑에게 금 1,300만 원 이상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것과 현금 45만 원 및 부채 216만 원을 인수시키고 그 나머지 금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은 것은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위 대물변제 전인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는 갑·을로부터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인 위 임야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병이 갑·을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 94다17017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반인이 수사기관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30시간 이상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고자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금 514,010,000원에 경락받은 토지지분을 편취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지분을 반환하는 외에 금 2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의 판단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610 판결 [토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환매권양도계약에 의하여 환매권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매하여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동 양도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1차적으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환매권매수대금과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납부한 환매부동산의 대금을 합한 금액이 당시의 부동산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다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폭리행위의 주장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이고 주관적으로 매도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5. 28. 선고 판결 [입주권명의변경]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폭리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제103조위반의 법률행위의 효과와 꼭 같은 것이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판례는 폭리행위의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103조 위반행위에서와 같이, 폭리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 아직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이행하였다면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에 의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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