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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 폭리행위의 의의와 적용범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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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 폭리행위의 의의와 적용범위

법도사 2019. 2. 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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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 폭리행위의 의의와 적용범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를 판례를 통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그 요건과 효과를 살펴봅니다(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에 의지하였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가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04(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31969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104조가 제103조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룰행위는 폭리행위라고도 하는데요, 폭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제104조 외에 유질계약의 금지에 관한 제339, 대물반환예약에 관한 제607, 608조가 있고,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나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규들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39(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개정 2014.12.30.>

 

607(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개정 2014.12.30>

 

608(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22]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97, 시행 2018. 12. 13.] 공정거래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1(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143, 시행 2018. 5. 29.] 공정거래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무상행위, 단독행위에는 제104조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판결 [대여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 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출처 : 대법원 1980. 3. 21. 80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또한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에 의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를 판례를 통하여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그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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