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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3) - 혼인(婚姻) 기타 가족질서(家族秩序)에 반하는 행위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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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3) - 혼인(婚姻) 기타 가족질서(家族秩序)에 반하는 행위 등

법도사 2019. 2.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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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3) 



 법률행위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민법 제103조는 전형적인 일반조항(一般條項)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구체화·유형화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제103조 위반행위를 크게 나누어,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혼인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여 인격의 발전을 막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폭리행위

 

(6)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7) 기타

로 유형화 하고 있습니다.(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의 서술형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그 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는데, (2)회에서는 (1) 정의관념(正義觀念)에 반하는 행위 ‘() 이중양도의 경우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 혼인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부터 보겠습니다.

 



(2) 혼인(婚姻) 기타 가족질서(家族秩序)에 반하는 행위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출처 :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이혼,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출처 : 대법원 1967. 10. 6. 선고 671134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반면,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458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204,211(병합) 판결 [이혼등,양육자지정및부양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3)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여 인격의 발전을 막는 행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18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출처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판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부득이 응하게 한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와 같이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22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 목적의 불법의 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주식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37274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구 불교재산관리법(폐지) 및 전통사찰보존법이 일정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재산이 실질적인 사찰소유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이 사찰목적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제3자의 처분행위는 이를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19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그 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는데, (3)회에서는 ‘(2) 혼인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부터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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