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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1)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제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1)

법도사 2019. 2. 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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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1)

 


 법률행위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민법 제103조는 전형적인 일반조항(一般條項)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구체화·유형화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제103조 위반행위를 크게 나누어,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혼인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여 인격의 발전을 막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폭리행위

 

(6)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7) 기타


로 유형화 하고 있습니다.(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의 서술형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그 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의관념(正義觀念)에 반하는 행위

 

() 일반론

 

1)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2249 판결 [양수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71999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공범에게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금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공범 간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공범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인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도 역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동거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첩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이 붙은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불법적인 대가지급약속도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당사자인 을이 갑은 을이 소송당사자로 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51994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정의관념(正義觀念)에 반하는 행위 () 일반론에 관한 판례를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 이중양도(二重讓渡)의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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