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15 04:42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보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Archives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중 제1절 총칙입니다. 본문
반응형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중 제1절 총칙입니다.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의 장 자체도 무게가 있는 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총칙부분은 그냥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103조와 제104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봅니다.
우선 조문을 한번 훑어보시지요!!! 그냥 외어 버리자고요!!!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률행위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2) (0) | 2019.02.28 |
---|---|
제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1) (0) | 2019.02.28 |
민법 제103조와 관련한 판례 하나 소개합니다. (0) | 2019.02.27 |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0) | 2019.02.27 |
법률행위(法律行爲)의 목적(目的)의 가능(可能) (0) | 2019.02.2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