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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중 제1절 총칙입니다.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중 제1절 총칙입니다.

법도사 2019. 2. 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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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중 제1절 총칙입니다.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의 장 자체도 무게가 있는 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총칙부분은 그냥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103조와 제104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봅니다.

 

 우선 조문을 한번 훑어보시지요!!! 그냥 외어 버리자고요!!!

 

 

5장 법률행위

 

1절 총칙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6(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률행위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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