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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위반행위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 절대적 무효 본문
*** 민법 제103조 위반행위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 절대적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그 효과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회질서에 반함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와 같은 경우 그 제3자는 제2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로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또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니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양수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이행이 있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미 이행이 있었다면 이행한 자는 원칙적으로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에서는 반환청구가 배제됩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 제746조는 단순히 부당이득의 반환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 뿐 아니라 그 복구도 법이 용인하지 아니한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출처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민법 제103조 위반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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