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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4 - 마지막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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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4 - 마지막회)

법도사 2019. 2.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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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관련 판례의 유형화(4 - 마지막회)

 


 법률행위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민법 제103조는 전형적인 일반조항(一般條項)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구체화·유형화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제103조 위반행위를 크게 나누어,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혼인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여 인격의 발전을 막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폭리행위

 

(6)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7) 기타


로 유형화 하고 있습니다.(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의 서술형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그 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는데, (3)회에서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 폭리행위부터 보겠습니다.

 


(5) 폭리행위(暴利行爲)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6) 지나치게 사행적(射倖的)인 행위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2249 판결 [양수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7. 28. 선고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7) 기타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14470 판결 [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53349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그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 5. 28. 선고 판결 [입주권명의변경]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 5. 14.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61378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5090 판결 [절도(예비적 죄명 : 권리행사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37193 판결 [분할합병무효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부터 시작하여 ‘(7) 기타까지 4회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03조 위반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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