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행복추구권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 - 그 개념과 목표 본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 - 그 개념과 목표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시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지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건설회사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납품업체들이 건설회사에 신탁회사가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건설회사에 '납품사실 확인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공동시행자의 입장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경우, 위 회신을 보내면서 건설회사에 '지급보증'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탁회사가 위 회신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당사자가 위 회신을 작성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회신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신탁회사가 건설회사를 매개로 하여 건설회사의 레미콘 납품업체들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물품대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비전형의 혼합계약의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비전형의 혼합계약에서는 다수의 전형계약의 요소들이 양립하면서 각자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없는 형태의 물품공급계약에 수익률보장 또는 재매입보장의 요소가 합쳐진 비전형의 혼합계약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하나의 전형계약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계약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그 거래내용의 객관적인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한 다음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수익률보장이나 재매입보장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공급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에도, 위 거래가 물품거래의 형식을 빌린 자금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공급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 - 그 개념과 목표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효의 원칙이 인정된 예가 있나요? - 근로계약관계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실효의 원칙 (0) | 2019.03.01 |
---|---|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방법 (0) | 2019.03.01 |
의사표시의 해석 - 법률적 판단 (0) | 2019.03.01 |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0) | 2019.03.01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깔끔한 판례 하나 (0)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