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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이 인정된 예가 있나요? - 근로계약관계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실효의 원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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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이 인정된 예가 있나요? - 근로계약관계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실효의 원칙

법도사 2019. 3.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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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실효의 원칙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이 원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이 모두 쟁점이 되었던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3670 판결)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입니다.

 

 

판시사항

 

.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 근로자들이 면직된 후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그후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근로자들이 면직된 후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이 지난 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사용자로서도 위 면직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전제로 그 사이에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경영하여 오고 있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민법 제107조 제1항 나... 민법 제2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3.24>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13, 시행 2018. 7. 1.]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이 원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이 모두 쟁점이 되었던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3670 판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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