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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방법 본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방법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1) 자연적 해석(自然的 解釋), (2) 규범적 해석(規範的 解釋), (3) 보충적 해석(補充的 解釋) 이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어떤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자연적 해석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는 이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방법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임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예문해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각 성립 경위 및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그 법률에 흠결이 있는 때에, 흠결 있는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해석방법입니다.
흠결의 보충방법은 당사자의 진의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흠결을 알았더라면 정하였을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판례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방법 (1) 자연적 해석(自然的 解釋), (2) 규범적 해석(規範的 解釋), (3) 보충적 해석(補充的 解釋)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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