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03 07: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20. 3. 12. 23:43
반응형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6장 응급의료기관 등<개정 2011.8.4>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8>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26(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8, 2016.12.2>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8>[전문개정 2011.8.4]

 

27(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8>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 <2015.1.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8>[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5.1.28]

 

28(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8>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8.>

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5.1.28]

 

29(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30(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8>

1. 응급환자의 진료

2. 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8>[전문개정 2011.8.4]

 

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6.4, 2015.1.28>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4]

 

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6.4>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14]

 

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5.14]

 

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31(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의 경우에는 의료법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8]

 

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8]

 

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항의 분류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32(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33(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

 

34(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35(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 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6.12.2]

 

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장 응급의료기관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