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28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재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재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

법도사 2020. 3. 12. 21:32
반응형

***재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5장 재정<개정 2011.8.4>

 

19(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20(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8.4>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도로교통법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제목개정 2011.8.4]

[법률 제9305(2008.12.3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1호는 20221231일까지 유효함]

 

21(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6.5.29, 2019.8.27>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전문개정 2011.8.4]

 

22(미수금의 대지급)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신설 2017.10.24>

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10.24>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0.24>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0.24>[전문개정 2011.8.4]

 

22조의2(자료의 제공)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8, 2018.3.20>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8.4>

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8>[본조신설 2002.3.25]

 

22조의3(구상권의 시효) 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8.4]

 

23(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24(이송처치료)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8.4]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장 재정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