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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20. 3. 1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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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개정 2011.8.4>

 

13(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

.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본조신설 2011.8.4]

 

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4. 소방청장

5. 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3. 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 응급의료의 중기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

 

13조의6(도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3조의3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

 

14(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6.1, 2015.7.24, 2016.3.29, 2016.12.2, 2017.10.24, 2019.1.15>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8.6.13, 2010.1.18, 2011.8.4, 2014.11.19, 2017.7.26>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8.4>[제목개정 2011.8.4]

 

15(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3.18]

 

16(재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1.8.4]

 

17(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8>[전문개정 2011.8.4]

 

18(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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