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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20. 3.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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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개정 2011.8.4>

 

6(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8.4]

 

7(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8(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9(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10(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8.4]

 

11(응급환자의 이송)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12(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위계), 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5.14>[전문개정 2011.8.4]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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