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10 13:47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통정허위표시 등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통정허위표시 등

법도사 2019. 3. 2. 11:12
반응형

***통정허위표시 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3'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 등의 쟁점이 있는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70041 판결) 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3'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가압류권자가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4]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 민사집행법 제276[2] 민법 제103[3] 민법 제357조 제1[4] 민사집행법 제276, 부동산등기법 제75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6(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57(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75(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 시행 2017. 10.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3'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 등의 쟁점이 있는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70041 판결) 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