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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본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입니다.
【판시사항】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방법 /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3]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을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병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 학교법인은 을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즉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을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병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경우 을과 병이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져 을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으며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을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유연습에 임하도록 하고, 체력과 기량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끼리 자유연습을 할 때에는 상급자가 최대한으로 하급자를 배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자유연습 인원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동작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유도부 지도교사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을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갑 학교법인은 을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조문】
[1]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제12조 [2]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390조 [3]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390조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12.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3.12.30>[전문개정 2012.3.21]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03호, 시행 2017. 6. 22.]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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