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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증명책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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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증명책임

법도사 2019. 3. 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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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증명책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3013 판결)의 판시사항과 이유 요약입니다.

 

판시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제3자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물변제 등의 방법에 의해 제3자에게 대출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징표에 불과할 뿐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에 터 잡아 제3자의 대출금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4]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이 유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24349 판결 참조).

 

한편,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1807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117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한 취지는,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이 사건 대출약정과 이 사건 합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대출은 피고들이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금고가 ○○○○에 대하여 대출한 것으로서 외형상 피고들의 이름을 빌려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표시하되 피고들에게는 대출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상호 양해한 통정허위표시이고, 이 사건 합의서는 그와 같이 상호 양해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문서로서 이 사건 대출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징표에 불과한 것이지 그 합의서에 의해 별개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대해 별도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2.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표시라는 징표의 하나에 불과할 뿐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터잡아 피고 회사의 ○○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대물변제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금고와 피고들 사이의 통정한 내용 자체를 원고에게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판단누락 주장이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466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132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3510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41276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1] 민법 제108[2] 민법 제108[3] 민법 제108[4] 민사소송법 제136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36(석명권구문권 등)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례 하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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