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10 13:47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민법 제110조제3항, 제548조제1항 관련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민법 제110조제3항, 제548조제1항 관련

법도사 2019. 3. 2. 12:00
반응형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민법 제110조제3, 548조제1항 관련

 



 민법 제110조제3, 548조제1항에서의 각 선의의 제3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44860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3'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소정의 '3'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갑이 을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3[2] 민법 제110조 제3[3] 민법 제548조 제1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 제110조제3, 548조제1항에서의 각 선의의 제3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44860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