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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에 있어서 착오(錯誤)의 의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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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에 있어서 착오(錯誤)의 의의

법도사 2019. 3.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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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에 있어서 착오(錯誤)의 의의

 


 판례에 의하면,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이른바 연유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참뜻 사이에 착가 있음을 그치고 이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와의 사이에는 그 불일치가 없다고 할 것인즉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런데,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

(출처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2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기도 합니다.

 


 착오의 유형으로는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상의 착오, (3) 동기의 착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란 계약서에 100만 원이라고 표시할 것을 10만 원이라고 표시한 경우와 같이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동기의 착오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 먼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고, 그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12259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1225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1456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타인의 기망행위나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167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60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는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있어서 착오(錯誤)의 의의를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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