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10 00:01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민법 108조의 적용범위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민법 108조의 적용범위

법도사 2019. 3. 2. 21:00
반응형

***민법 108조의 적용범위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08조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이 행위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제1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장의 혼인신고나 입양신고는 제815조제1호와 제883조제1호에 의하여 각 무효로 됩니다.

 

815(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883(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867조제1(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69조제2, 877조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2.2.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도 제1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