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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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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민법 108조의 적용범위 본문
***민법 108조의 적용범위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108조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이 행위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제1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장의 혼인신고나 입양신고는 제815조제1호와 제883조제1호에 의하여 각 무효로 됩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2.2.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도 제1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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