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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상훈법) 본문
***무궁화대훈장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상훈법)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상훈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765호, 시행 2020. 3. 11.]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12.10>[전문개정 2011.8.4]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6조 삭제 <1999.1.29>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개정 2019.12.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2(서훈의 공표)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12.10>[본조신설 2011.8.4]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전문개정 2011.8.4]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2012.3.21>[전문개정 2011.8.4]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수교훈장)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7조(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전문개정 2011.8.4]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9.12.10>[전문개정 2011.8.4]
제22조(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ㆍ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전문개정 2011.8.4]
제24조(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9.12.10>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5조(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6조(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실업)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7조(제식과 규격)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과 수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28조 삭제 <1999.1.29>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30조(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32조(부상)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35조 삭제 <1999.1.29>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12.10]
제39조(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8.4]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8.4]
제41조 삭제 <2001.1.8>
(출처 : 상훈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765호, 시행 2020. 3. 1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훈법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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