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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난민법(4) 본문

헌법 이야기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난민법(4)

법도사 2020. 1.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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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난민법(4)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30(난민인정자의 처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32(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33(교육의 보장)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4(사회적응교육 등)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5(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6(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37(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38(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9(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40(생계비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41(주거시설의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의료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43(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44(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난민법 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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