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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보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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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칙과 벌칙 - 난민법(5 - 마지막) 본문
***보칙과 벌칙 - 난민법(5 - 마지막)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8>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2.20]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출처 :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난민법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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