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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 난민법(5 - 마지막) 본문

헌법 이야기

보칙과 벌칙 - 난민법(5 - 마지막)

법도사 2020. 1.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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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 난민법(5 - 마지막)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

 

45(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법무부장관은 제34, 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8>

 

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2.20]

 

6장 벌칙

 

4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출처 :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난민법 5장 보칙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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