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벌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근로감독관 등 - 근로기준법(10) 본문
***근로감독관 등 - 근로기준법(10)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7.11.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7.11.28>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6.4>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근로기준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노동법·사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1) (0) | 2020.04.17 |
---|---|
벌칙 - 근로기준법(11 - 마지막) (0) | 2020.04.14 |
기숙사 - 근로기준법(9) (0) | 2020.04.14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8) (0) | 2020.04.14 |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7) (0) | 202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