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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근로기준법(11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벌칙 - 근로기준법(11 - 마지막)

법도사 2020. 4. 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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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근로기준법(11 - 마지막)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12장 벌칙

 

107(벌칙) 7, 8, 9, 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1.28>

 

108(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36, 43, 44, 44조의2, 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07.7.27>

 

11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1. 10, 22조제1, 26, 50, 53조제12, 같은 조 제4항 본문, 54, 55, 59조제2, 60조제124항 및 제5, 64조제1, 69, 70조제12, 71, 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75, 78조부터 제80조까지, 82, 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1(벌칙) 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고발) 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113(벌칙) 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6, 16, 17, 20, 21, 22조제2, 47, 53조제4항 단서, 67조제13, 70조제3, 73, 74조제6, 77, 94, 95, 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5(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 109조부터 제111조까지, 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5.21]

 

11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1. 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14, 39, 41, 42, 48, 66, 74조제7, 91, 93, 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6.4>

삭제 <2009.5.21>

삭제 <2009.5.21>

삭제 <2009.5.21>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근로기준법 12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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