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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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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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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근로기준법(11 - 마지막) 본문
***벌칙 - 근로기준법(11 - 마지막)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1.28>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07.7.27>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5.21]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6.4>
③ 삭제 <2009.5.21>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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